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외주식 매도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진 배경
발의 의원들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풀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해외자산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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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변경 후
제40조 외에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4조제3호의2는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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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감면받은 세금 등에 덧붙여 걷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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