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산청장이 가진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과 현황 보고 업무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업무 위임 근거 마련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제33조의2)과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제33조의3)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이 설계승인과 국가유산수리 현황 보고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등을 보수·복원·정비하고 손상을 막는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