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설날·추석·선거일 등 택배 쉬는 날을 법으로 정하고, 어기거나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택배 의무휴업일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위해 설날, 추석,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등에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해요. 그 밖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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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의무휴업일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설날, 추석, 선거일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휴업을 명해요. 불가피하면 장관 승인을 받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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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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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해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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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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