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신청 창구 확대
지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위원회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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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에 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기관등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해요(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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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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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 공익신고자
일하는 조직 안에서 알게 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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