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양조장의 재인증 부담을 줄이자는 법안이에요.
유효기간 3년→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주는 술 품질인증은 지금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해요. 이 법안은 이를 4년으로 늘려요(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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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변경 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변경 후
유효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둬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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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질인증
술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술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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