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외교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재외국민 사건·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무
외교부장관이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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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변경 후
주재국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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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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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거나 머물거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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