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권의 사회적 보장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등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들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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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성할 책무를 가짐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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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추진의 투명성
발의 의원들은 매년 정책 실효성을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이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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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주거, 교육, 의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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