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가맹점 명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 추가
평균매출액이나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신규 사업자는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어 지금은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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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
변경 전
사행산업 영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사업체인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제1~3호). 제4호는 없어요.
변경 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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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등록 거부 사유(제7조제2항)는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미 등록한 가맹점에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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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그 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화폐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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