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임차인 이름을 내세워 소비쿠폰·상품권 결제를 우회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시정명령·과징금·손해배상 대상이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장임차인 명의·상호 사용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명의나 상호를 쓰거나, 쓴 것으로 오해할 만한 표시를 하며 소비자와 거래할 수 없게 돼요(안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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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장임차인의 명의·상호 사용 및 소비쿠폰 등 우회 취득을 금지하고, 임차인 동의와 무관하게 위반으로 보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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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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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여러 사업자에게서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큰 유통업체로, 직전 연도 소매 매출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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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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