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주택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가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률에 예외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실거주요건을 완화하는 사유를 공사 사장이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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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제1항 단서
변경 전
단서가 없었어요. 금융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했어요.
변경 후
입원, 치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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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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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연금
집을 가진 고령자가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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