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 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에 대형·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 확보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기본계획에 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 항목 추가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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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계획에 대규모점포등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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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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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같은 점포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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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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