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조항을 없애고, 관리사무소장·경비원 등을 괴롭히는 갑질 행위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포괄적 과태료 규정 삭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이 법과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제63조제2항)과,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던 규정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관리 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변경 후
이 항을 삭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행정상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