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져 정비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구역 직접 지정
시·도지사등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게 해요(안 제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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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등의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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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주체와 방식이 넓어지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심의 대상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들어가는 조문이에요.
정비구역 해제 때의 심의와 고시 방식이 달라지는 조문이에요.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넓어지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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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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