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민법 제17조에 구체적으로 적어, 이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속임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현행 민법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다고만 해요. 이 법안은 어떤 경우가 속임수에 들어가는지 세 가지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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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속임수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제17조는 제1항·제2항만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제2항의 속임수에 ①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 수단으로 속인 경우, ②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제한능력자가 반복적·적극적으로 능력자라거나 동의가 있다고 답한 경우, ③속일 의사였음을 자진 신고하거나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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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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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능력자
판단 능력이 부족해 법이 행위를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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