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하는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에요.
학습지원교육도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하는 정당한 행위 중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목록에 학습지원교육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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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 제5호(신설)
변경 전
현행 제1호~제4호는 학생생활지도,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이에요.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호는 없어요.
변경 후
제5호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교육'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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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특정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학대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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