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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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해요.
변경 후
제1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제3호 등 나머지 기한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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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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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기로 정해진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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