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차별 시정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최대 3천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배상 범위에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자료를 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임금·인사·채용 자료가 사업주에게 몰려 있어 입증이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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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4항 신설
변경 전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현행 제4항은 조사·심문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
변경 후
조사·심문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기존 제4항·제5항은 제5항·제6항으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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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시행 이후 확정된 시정명령(재심결정 포함)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받은 시정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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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위원회
노동 분쟁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차별 시정 신청을 조사·심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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