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 정원 상한을 50% 늘리고, 연구관 제도·영상 심문회의·전자송달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정원 상한 50% 확대
발의 의원들은 사건이 매년 크게 늘었는데 위원 수는 2007년 이후 그대로라 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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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수)
변경 전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변경 후
상한이 75명으로 늘어나요(하한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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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위원 정원 상한을 늘리는 제6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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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위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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