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한 부의장을 국회가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직무대리 거부도 징계 사유로 추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지정한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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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직무대리 거부를 직접 징계 사유로 정한 호가 없어요.
변경 후
제12조의 직무대리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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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시행 뒤의 직무대리 거부 행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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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대리
맡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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