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물티슈 같은 일회용품 중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재질 기준, 표시 기준,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 위해 우려 제품 지정 제도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회용품 중 생태계·토양·수질·하수도 등에 중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기준, 절차,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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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의 지정과 그 제품에 대한 조치(재질·구조 기준, 표시 기준, 폐기물부담금 등)의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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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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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중 생태계·토양·수질·하수도 등 환경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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