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폭염·한파 같은 기후위기로 바뀐 작업환경을 업무상 질병의 유해요인으로 명확히 적고,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연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상 질병 판단 요인에 기후위기 추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도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폭염·한파 같은 환경 변화가 반복적·누적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도 지금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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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변경 전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변경 후
요인 예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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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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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해요인 때문에 걸린 병으로,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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