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을 형량에 맞춰 공정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운전자 종사 제한 범위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중, 형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운전자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부 범죄들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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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령이 형량에 관계없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특정 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만 제한이 없는 상황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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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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