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은 장애인과 동행하며 돕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편의 제공이 노력 의무에서 의무로
지금은 박물관·미술관 운영자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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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1항
변경 전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로 바뀌고,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는 후단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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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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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에요. 여기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둘 수 있다'처럼 강제성이 약한 표현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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