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학생 주거 복지 증진 지원
재단의 사업 범위에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학기관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주거 복지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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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금의 사용처로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 학생을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 등 주거 복지 향상 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해요.
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 주거 복지 관련 사업을 재단의 공식 사업으로 포함함으로써, 사학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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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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