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용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검증용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법안이에요.
청문회를 두 종류로 구분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청렴성을 살피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을 살피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눠 실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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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신설)
변경 전
인사청문회를 종류별로 나누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해요. 기존 제2항(증거조사)은 제3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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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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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일을 맡기에 적합한지 국회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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