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고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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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 산정 방식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포괄임금계약 방식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여 임금 계산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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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가산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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