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미성년자가 온라인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법정대리인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늘리며, 글쓴이가 소명하지 않으면 글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도 삭제 요청 가능
미성년자가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때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
변경 전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고, 통지수단 지정에 관한 내용도 같은 항에 함께 있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요청하면 정보게재자가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고, 통지수단 지정 내용은 제2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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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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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게시판, SNS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을 돕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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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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