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 중 보호가 더 필요한 '구호약자'에 아동을 넣어,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 시설을 임시 거처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호약자에 아동 추가
지금은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구호약자로 예시돼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아동'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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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제5호(병원급 의료기관 시설의 임시주거시설 사용)
변경 전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쓸 수 있어요.
변경 후
예시로 든 구호약자 목록에 '아동'이 추가돼요(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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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호약자
재해를 입은 사람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처럼 특별히 더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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