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갚을 때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내는 방법으로 4분의 1씩 4회(분기납)와 12분의 1씩 12회(월납)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미리 내는 방법이 늘어나요
지금은 원천공제 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2분의 1씩 2번에 나눠 낼 수만 있어요. 개정안은 4분의 1씩 4번(분기납)과 12분의 1씩 12번(월납)도 고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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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7항(원천공제 금액의 사전 납부 방법)
변경 전
원천공제를 시작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내거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어요.
변경 후
전부 납부와 2분의 1씩 2회 납부는 그대로 두고, 4분의 1씩 4회와 12분의 1씩 12회로 나누어 내는 방법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통지받은 상환분 등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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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이 생긴 뒤 소득수준에 따라 갚게 하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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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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