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폭염·한파·집중호우·태풍 같은 이상기후 자연재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조치 대상 장소 추가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및 고온·저온 작업 장소'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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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에는 추락, 붕괴, 낙하물, 천재지변 위험 장소 등 1~4호만 있어요)
변경 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및 고온·저온 작업 장소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 장소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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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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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조치
사업주가 기계, 추락, 붕괴 같은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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