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정부 시책 대상을 넓히고, 법정대리인에게도 이용·제공 내역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시책 대상이 미성년자로 확대돼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호 시책을 마련해요. 개정안은 이 대상을 미성년자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권리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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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요.
변경 후
'만 14세 미만 아동'이 '미성년자'로 바뀌어 시책 대상이 미성년자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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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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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부모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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