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조합에서 융자를 받을 때 쓰는 대출 증서의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기한 4년 연장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어촌계 조합원이 융자를 받으려고 쓰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인지세를 면제해 줘요. 이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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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호의 서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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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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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거래나 대출 계약 등의 문서를 만들 때 문서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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