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휴업·폐업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뒤 일정 기간 같은 시설로 체육시설업을 다시 등록·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만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업 재등록·재신고 제한 신설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휴업·폐업한 경우, 직권으로 휴업·폐업 처리된 경우, 등록취소·폐쇄명령·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같은 시설로 다시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제한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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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휴업·폐업 처리 또는 통지 없는 휴업·폐업, 등록취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영업에 쓰던 시설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로는 등록·신고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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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0조의3은 시행 이후 휴업·폐업을 통보·통지했거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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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
돈을 벌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시설을 이용해 가르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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