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맡길 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법률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공개모집 의무가 시행령에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맡길 기관을 고를 때 공개모집을 한다는 내용을 법 본문(제59조의11 제4항)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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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1 제4항(위탁 운영)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맡길 수 있어요. 공개모집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위탁 대상을 정할 때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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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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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상담 등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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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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