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선행교육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신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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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의신청
변경 후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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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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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관련기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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