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민소통 플랫폼인 '국민신문고'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근거 강화
현재 하위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는 운영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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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위법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 부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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