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기거나 해외에서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고, 안전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는 법안이에요.
국외 이전 때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에 하도록 해요.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에 국외 이전 관련 내용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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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변경 후
제28조의8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 대상에 더해지고,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사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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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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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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