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생성형 AI가 의료·법률·금융 같은 전문분야 결과물을 내놓을 때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알리게 하고,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에는 보호 조치를 의무로 두는 법안이에요.
전문분야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시 의무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로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 결과물을 제공할 때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알리거나 표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분야(보건의료·법률·금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결과물을 제공할 때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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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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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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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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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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