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신청기간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
지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제44조의2 신설)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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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이의신청) 제1항
변경 전
현재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 제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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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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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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