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 피해 방지를 위해 내는 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그 절차와 기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권 명문화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일관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높이고, 광산 관련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해방지의무자
광산에서 발생하는 피해(광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