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시설은 외국어 중심이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어 시설 등록 금지에 예외 마련
지금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이 목적인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 중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곳은 이 금지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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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2호(등록 제한 대상)
변경 전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은 예외 없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붙여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9조의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시설등은 등록 제한에서 제외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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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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