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고위험 임산부를 포함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새 조문으로 명확히 적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조문 신설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49조의2로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0조 부가급여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함)
변경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대상, 이용권 발급, 고위험 임산부 추가 지원, 대통령령 위임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받았고 시행 당시 사용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위험 임산부 추가 지원 규정(제49조의2제5항)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단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