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의료기관과 임산부에게 보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임산부와 그 태아 또는 자녀인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런 지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10조의2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임산부와 그 태아 또는 영유아 자녀의 건강관리 지침을 정해 의료기관과 임산부에게 보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 임산부
임신이나 기존 질병 때문에 엄마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임산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