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 어촌과 해안 어촌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는 법안이에요.
국가어항 지정 때 균형 발전 고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 할 때 내륙 어촌과 해안 어촌 사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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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신설)
변경 전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과 해안 어촌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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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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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이나 외딴 곳에 있어 어장 개발과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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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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