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에 암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사업도 분명히 넣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 대상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추가
지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질병의 예방·검진·관리와 암의 치료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사업도 함께 적어요(안 제25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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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변경 후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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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늘리고 지키는 사업에 쓰려고 마련해 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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