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의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에게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대학생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대학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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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 제2항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분위, 다자녀 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등이 있고, 대출 지역을 기준으로 한 면제 대상은 없어요.
변경 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 고등교육기관(원격대학 제외)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해요. 이전에 생긴 이자는 면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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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해 소득이 생긴 뒤 소득 수준에 따라 갚게 하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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