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단의 에너지 정보·소통 업무를 법에 명확히 담는 법안이에요.
재단 활용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에너지 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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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재단)을 에너지 정책 추진과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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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이후 새 조문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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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 정보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일을 하는 재단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줄여서 '재단'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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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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