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동과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동친화업소 인증 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과 동반 보호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인증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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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3(아동친화업소의 인증)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친화업소 인증의 신청, 3년 유효기간(1회 연장 가능), 인증표시, 취소와 시정명령 절차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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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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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나 다른 손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이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영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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