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범위 확대와 마약류 범죄를 넣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자격 주기적 확인
지구별수협이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가입 후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조합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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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신설)
변경 전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기존 제3항(어업인 범위는 대통령령)은 제4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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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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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별수협
특정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그 지역의 어업인이 조합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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