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을 한 어업권자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에요.
면허 취소 사유 추가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해 어업을 한 경우를 어업면허 취소 사유(제34조제1호의2)로 새로 넣어요. 현행 벌칙과 별도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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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 제1호의2(신설)
변경 전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해 어업을 한 것만으로는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가 면허 취소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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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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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면허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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